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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 대한 제2사법농단 폭로 기자회견’ - “화재사건 최대 피해 교회, 가해자에 손해배상 해야?” - 주관: 정의사법실천연대, - 주최: 예장총회산하 '초이화평교회'
  • 기사등록 2022-02-06 22: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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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부터) 정재호 이사, 오동철 장로, 양진우 목사, 최영신 목사.  


정의사법실천연대(대표 강남구)가 ‘교회에 대한 제2사법농단 폭로 기자회견’을 지난 2월 4일 오후 2시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2017년 12월 대형 화재 사건이 발생했던 하남 조이화평교회(담임 양진우 목사, 예장 합동)에 대한 사법부 판결에 항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대 피해자가 가해자인 실화자 가족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판결이 최근 나왔다는 것.


화재 사건에서 실화자의 조카인 임차인 부상자와 옆 건물주 어린이집 원장 등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는 교회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으나 2심에서 완전히 뒤집혀 5억 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에 교회 측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1·2심 결과가 반대인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결정해 2심 판결이 확정됐고, 교회는 어린이집에 5억 원을 배상해야 했다.


이 판결은 실화자의 조카 부상자의 청구 항소심에까지 영향을 미쳐, 7억 5천만여 원을 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화재가 발생했던 교회에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배상액이 올라 교회는 존폐 위기에 놓였다고 한다.


초이화평교회 측은 “하나의 교회당 화재사건을 두고 수원지방법원과 수원고등법원, 서울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각각 정반대 판결을 내려, 판사에 따라 교회 존폐가 좌우되는 전례를 남기게 됐다”며 “실화자 대신 최대 피해자인 교회에 전 재산을 배상하라는 판결은 마치 ‘모든 집기류와 전 재산을 잃은 피해자가 가해자 격인 가족에게 남은 재산을 모두 주라’고 판시한 꼴”이라고 전했다.


교회 측은 “‘피해자가 가해자 가족 부상자에게 파산 수준의 거액을 배상하라’는 것으로, 두고두고 논란이 벌어질 것”이라며 “이 정도 액수는 실화자 가족에게 최대 피해자인 초이화평교회 전 재산을 다 주라는 식의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연금공단에서 실화자의 조카 부상자에게 지급하는 장애연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해왔으나, ‘장애인 선교헌금’을 하겠다는 각오로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이를 부담했다”며 “그런데 이렇게 잔인할 정도로 최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해올 줄 전혀 상상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재판 과정은 판례로 남게 돼, 향후 유사한 상황이 전국교회에서 발생할 시 적용될 우려가 있다. 교회당 건물에서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교회 폐쇄에 준하는 손해배상 판결도 가능해진 것”이라며 “아직 남아 있는 실화자 조카 소송 사건이 1·2심 정반대 판결이 나왔는데, 대법원이 또 심리불속행으로 끝낼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재호 이사(정의사법실천연대)가 낭독한 입장문에서는 △1심과 2심이 정반대이기에 당연히 3심 심리 대상임에도, 부상자가 제기해 남아있는 3심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 진행도 않고 심리불속행 처리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도록 상고심 심리를 속행할 것 △1·2심이 정반대임에도 심리불속행으로 끝난 앞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 청원 전국 교회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소할 것 등을 천명했다.


또 △어린이집 제소 재판 중 교회가 계속 반박 자료를 제공했음에도, 준비서면을 부실 제출한 보험회사 수임 법무법인에 책임을 추궁할 것 △위증 실화자에 대한 형사 고소 및 처벌 요청, 초이화평교회 배상 책임 없음에 대해 전국 교회의 진정서 및 탄원서 제출 운동을 전개할 것 △최대 피해자에게 가해자 격인 가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판결한 과정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할 것 등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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